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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시작합니다.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, 이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출산휴가급여 지원 개요
이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‘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’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. 기존에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노무제공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된 제도입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출산휴가급여 신청 기간
- 임산부 출산급여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배우자 출산휴가급여: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예를 들어,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경우,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- 신청 가능 날짜: 2025년 3월 11일부터
- 신청 방법: 서울시 ‘몽땅정보만능키’ 누리집 또는 120 다산콜센터 이용
- 처리 기간: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
지원 대상 및 금액
1. 임산부 출산급여
- 지원 대상: 출산한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노무제공자
- 지원 금액: 최대 90만 원
- 추가 지원: 고용노동부의 ‘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’(150만 원)와 함께 총 240만 원 지급 가능
2.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- 지원 대상: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노무제공자
- 지원 금액: 최대 80만 원
- 소득 제한: 없음 (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)
- 자격 조건: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해야 함
신청 자격
1. 임산부 출산급여
- 고용노동부 ‘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’ 수혜자여야 함
-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및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
2.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-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함
- 배우자 및 신청자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
-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기록이 있어야 함
실제 사례
제 지인 중 한 명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출산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. 이번 정책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그는 기존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,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시 지원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매우 기뻐했어요.
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
-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- 배우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, 일정 기간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마무리하며
이번 서울시의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기존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정책입니다.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고,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.
출산과 육아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받고,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족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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